고소당했다는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먼저 연락한 곳이 실제 수사기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사건번호, 담당 부서, 혐의 내용을 알아내고 출석 일정을 조율합니다. 진술하기 전에는 관련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당황해서 상대방에게 바로 연락하거나 기억에 의존해 즉석에서 진술하면,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고소당했다는 연락이 진짜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중고거래 분쟁, 지인과의 금전 문제, 직장 내 갈등처럼 일상에서 시작된 다툼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노린 수사기관 사칭 연락도 함께 늘었기 때문에, 연락을 받은 직후 진위를 확인하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전화로 계좌이체, 현금 전달,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석을 요구하면서 송금을 요구하거나 링크를 눌러 서류를 내려받으라고 한다면 사칭을 의심하고 통화를 끊어야 합니다. 그다음 해당 경찰서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담당 수사관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금융감독원도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을 보이스피싱의 대표 수법 유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칭이 의심되면 112나 금융감독원 1332에 상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연락한 사람의 소속 경찰서, 부서, 이름을 받아 두고 대표번호로 다시 확인합니다.
- 문자에 들어 있는 링크는 누르지 않습니다.
- 출석 전에 돈을 보내야 한다는 말은 사칭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어떤 사건으로 고소됐는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실제 수사기관의 연락이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번호, 죄명, 고소인이 누구인지 정도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전부 알려주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어떤 일 때문인지를 대략 알아야 준비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본인 인증을 거쳐 본인이 관련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경찰 단계에 있는지, 검찰로 송치됐는지, 처분 결과가 나왔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다만 사건 등록 시점이나 사건 종류에 따라 조회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조회가 되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묻는 것이 확실합니다.
| 확인 항목 | 확인 방법 | 확인하는 이유 |
|---|---|---|
| 연락의 진위 | 경찰서 대표번호로 다시 전화해 담당자 확인 | 수사기관 사칭 피해 예방 |
| 사건번호·죄명 |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 형사사법포털 조회 | 혐의에 맞는 자료 준비 |
| 사건 진행 단계 | 형사사법포털 조회 | 경찰 조사 단계인지, 송치 이후인지 파악 |
| 출석 일시·장소 | 담당 수사관과 협의 | 준비 기간 확보, 변호인 동행 일정 조율 |
출석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 당장 가야 하나요?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날 바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출석 일시와 장소는 수사기관과 피의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무 일정, 자료 준비, 변호인 동행 같은 사유가 있으면 수사관에게 설명하고 날짜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연락을 피하는 것은 좋은 대응이 아닙니다. 날짜를 미루더라도 응할 뜻을 분명히 밝히고, 조정된 일정은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 조사 전까지 무엇을 정리해 두어야 하나요?
첫 조사는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는 진술 기록이 남는 자리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를 제대로 쓰려면 미리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확인할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사실관계 시간표 작성: 상대방과 처음 만난 시점부터 분쟁이 생긴 시점까지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객관 자료 확보: 문자·메신저 대화, 계좌 거래내역, 계약서, 영수증 등 원본을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대화를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연락 자제: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고소인에게 따지거나 취하를 요구하면 협박이나 회유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 예상 질문 점검: 금전이 오간 경위, 당시의 의도, 이후의 연락 내용 등 수사관이 물을 만한 쟁점을 미리 생각해 둡니다.
사안에 따라 조사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내서 쟁점을 먼저 정리해 두기도 합니다. 금전 거래가 얽힌 사기·횡령 사건이나 성범죄처럼 진술 하나하나가 혐의 판단에 직결되는 사건이라면, 조사에 들어가기 전 자료 검토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할 만합니다.
변호사 상담은 어떤 경우에 서두르는 것이 좋을까요?
단순한 오해로 보이는 사건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사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가 사기, 횡령, 배임, 보이스피싱 연루처럼 금전 흐름 해석이 중요한 경제범죄인 경우, 성범죄처럼 진술의 일관성이 핵심인 경우, 압수수색이나 휴대전화 포렌식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구속 가능성이 거론되는 경우입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공공 상담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사건의 대략적인 방향을 잡은 뒤 사선 변호인 선임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선 변호인을 찾는다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같은 팀이 맡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그룹, 형사그룹, 민사그룹을 갖춘 종합로펌인 법무법인명진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검사 출신인 김우석 대표 변호사가 형사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성범죄, 음주운전, 사기·횡령·배임·보이스피싱 같은 재산·경제범죄 사건에서 경찰·검찰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김우석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진두지휘하는 방식을 내세우는 강남로펌입니다. 어느 곳을 고르든 상담할 때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조사에 직접 동행하는지, 진행 상황을 어떻게 공유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당했다는 문자만 받고 경찰 연락은 아직 없다면 기다려도 되나요?
먼저 문자가 실제 수사기관에서 온 것인지 대표번호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이라면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원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등록돼 있는지는 형사사법포털이나 관할 경찰서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한 고소라면 무고로 맞고소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므로,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대개는 본 사건에서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먼저 받은 뒤 맞고소를 검토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성급하게 맞고소하면 분쟁이 커져 본 사건 대응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면 사건은 바로 끝나는 것입니까?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하지만, 고소인 등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검토됩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관련 자료는 계속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