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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 권리금을 지급한 인수자가 위택스에서 따로 내야 하는 지방소득세 10% 신고 절차

온라인 스토어 권리금을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떼어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홈택스를 거쳐 세무서에 내지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위택스(서울은 이택스)를 거쳐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구조입니다. 한 곳에서 신고했다고 끝난 것으로 보면 누락이 생기기 쉽습니다. 연말이 지나면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이어지므로 지급 시점부터 자료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스토어 권리금은 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요?

스마트스토어나 자사몰을 넘길 때 오가는 권리금은 대개 판매 채널, 고객 기반, 상품 운영 노하우 같은 영업권의 대가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으로, 그 밖의 영업권 양도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고정자산 없이 계정과 운영권 위주로 넘어가는 온라인 스토어 거래는 기타소득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수자가 사업자라면 권리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무형자산의 양도 대가 등 기타소득에는 2019년 1월부터 6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됩니다.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에는 일반적으로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매도인이 법인이거나 거래 구조가 지분 양도라면 적용 방식이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10%는 얼마를, 누가 떼나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원천징수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야 합니다. 국세 원천징수와 같은 시점에 같은 사람이 떼지만, 납부처가 다른 별개의 세금입니다. 권리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를 예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경비(60%): 600만 원
  • 기타소득금액: 400만 원
  • 원천징수 소득세(20%): 80만 원
  • 특별징수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8만 원
  • 매도인 실수령액: 1,000만 원 - 88만 원 = 912만 원

결과적으로 지급액의 약 8.8%가 세금으로 빠지는 셈입니다. 계약서에 권리금을 세전 금액으로 적었는지, 매도인 실수령액 기준으로 적었는지에 따라 인수자 부담이 달라지므로 금액 기준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택스·이택스에서는 어떤 순서로 신고·납부하나요?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으로 위택스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특별시는 서울 소재 납세자를 위해 별도의 이택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서울이면 이택스, 그 외 지역이면 위택스를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에서 원천세(기타소득) 신고를 먼저 마치고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2. 위택스에 접속한 뒤 "특별징수" 메뉴를 눌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서울 소재 사업장은 이택스에서 같은 신고를 진행합니다.
  3. 귀속연월과 지급연월, 소득 구분(기타소득), 인원과 과세표준(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입력합니다.
  4. 세액이 소득세의 10%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5. 발급된 납부서로 계좌이체, 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보관합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마친 뒤 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넘어가는 연계 기능도 제공되지만, 연계 화면에서도 최종 제출과 납부는 지방세 시스템에서 따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 원천세 신고와 무엇이 다른가요?

두 신고는 같은 지급 건에서 출발하지만 관할과 시스템이 다릅니다.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원천징수 소득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성격국세지방세
세액기타소득금액의 20%원천징수 소득세의 10%
신고·납부처관할 세무서사업장 소재지 시·군·구
이용 시스템홈택스위택스(서울은 이택스)
기한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소득세와 같은 기한
미납 시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라도 지방소득세의 납부 시기는 소득세와 같이 맞춰 두는 것이 혼선을 줄입니다. 사업장을 옮긴 직후라면 납부처 시·군·구가 바뀌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과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와 별도로, 권리금을 지급한 인수자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제출 기한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는 별도 제출 없이 지방자치단체와 공유되는 구조이지만, 신고 내용과 실제 납부액이 다르면 추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소득세 쪽에서는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와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지방세 쪽에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각각 붙을 수 있습니다. 이숲은 온라인 스토어 매각 준비부터 이관까지 맡는 이커머스 M&A 자문사입니다. 거래 구조와 세액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도인이 지방소득세는 빼지 말고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떼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도 함께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도인 실수령액을 맞추려면 세후 금액 기준으로 권리금을 다시 산정하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택스와 이택스 중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특별징수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장이 서울이면 이택스, 그 밖의 지역이면 위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관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눠 주면 신고도 나눠야 합니까?

원천징수는 실제로 지급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지급한 달마다 해당 금액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할 지급 일정이 길다면 회차별 지급액과 세액을 표로 정리해 두면 연말 지급명세서 작성이 수월합니다.